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내시경은 바로 위내시경일 것이다.
위내시경은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고, 본래 정식 명칭은 Esophagogastroduodenoscopy(EGD)이다.
식도(Esophagus), 위(gastro-; 위장을 뜻하는 gastrointestinal의 접두사), 십이지장(Duodenum)을 눈으로 보는 검사를 Esophago-gastro-duodeno-scopy라고 한다.
오늘은 EGD 검사를 하기 전 받게 되는 동의서를 통해 내시경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 내시경전 확인해야할 사항들
내시경의 처음은 환자의 기본 병력과 검사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확인하고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내시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구역감과 함께 위장을 부풀리기 때문에 심폐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있는 경우엔 혈압저하 또는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심정지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내시경을 하며 출혈 위험은 없는지, 수면내시경시 사용하게 되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없는지, 과도한 진정 등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야만 한다.
추가로 내시경 검사가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정보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한다.
녹내장의 경우엔 안압이 질환인데, 내시경을 받는 동안 안압도 상승 할 수 있으므로 녹내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임신한 경우엔 아주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내시경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위 내시경의 경우엔 내시경 장비를 입을 통해서 위장까지 진입하게 되는데, 환자가 심한 구역감을 느끼는 과정 중 또는 수면유도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입안에 있는 내시경 장비를 치아로 씹게 되고 그 결과 약한 치아가 다칠 수 있다. 저작근의 힘은 굉장히 쎄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분들이나 노인분들에서 치아가 손상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때문에 내시경 시술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시경으로 환자에 호흡부전에 빠질 수 있으므로 (특히, 진정(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는) pulse oximetry라는 자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손톱을 통해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런데 손톱에 메니큐어나 젤을 발라 놓게 되면 산소포화도 측정이 안될 수 있어, 미리 손톱상태를 확인하고 네일아트를 제거한 이후 시술에 들어가게 된다.
#. 출혈과 관련하여 내시경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
내시경은 시술도중 염증성 병변이나 궤양성 병변, 용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조직 생검, 용종절제등을 하게 된다. 이런 조직생검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생검한 부분에서 생기는 출혈이다. 대부분은 많지 않은 량의 출혈 이후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따라 출혈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대부분 아스피린(aspirin)이나 클로피도그렐(plavix=clopidogrel)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좀 더 효능이 높은 prausgrel도 많이 쓰이며, 이러한 약들을 하나에서 많게는 3개까지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다.
또한 더욱 강력한 항응고 효과를 타나내는 항응고제로 쿠마딘(=와파린, warfarin), 그리고 10~20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NOAC, DOAC(pradaxa, xarelto, eliquis, lixiana 등)를 먹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 특히나 용종절제술이나 EMR과 같은 시술이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약물을 반드시 사전에 처방해준 의사와 협의를 하고 중단하는 것이 권고된다.
#. 내시경 검사의 목적, 방법
이 부분은 동의서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검사의 목적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으로 확인 가능한 위, 식도, 십이지장의 질병을 눈으로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위 궤양이 관찰되는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이 위궤양 및 나아가 위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다란 내시경 튜브를 입을 통해 삽입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의 점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위에 액체나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경우 내시경 장비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어 정확한 검사가 어렵다. 따라서 위내시경을 하기 위해선 최소 6시간이상의 금식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검사 후에는 다량의 가스로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음식 섭취를 조금씩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 내시경 후유증/합병증
1) 내시경 전 처치하는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내시경 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약물은 '미다졸람' 또는 '프로포폴'이다. 이러한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원리적으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위 두 약물이 흔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 복통, 복부 팽만
기본적으로 장은 수축되어 있는 장기인데, 여기에 내시경 장비만 집어넣으면 카메라에 점막이 직접 닿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로 장 내부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적당한 공기를 주입하여 장 내부를 팽창시켜야 시야가 확보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부팽만은 자연스레 생길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선 팽창된 장으로 복통이 유발될 수 있다.
3) 감염증
내시경만으로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직검사를 한 곳에서 장의 상재균이 침입하게 되는 경우 균혈증과 그로 인한 감염이 생길 수 있다.
4) 목, 인후부 통증 및 출혈
입을 통해 굵은 내시경 장비를 삽입하므로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구역감이 동반된다. 이런 와중에 목에 상처가 나거나 긁힌 상처로 인해 출혈이 생길 수 있다.
5) 치아 및 틀니, 임플란트의 손상, 턱 관절의 탈골
4)번과 마찬가지로 입으로 내시경 장비를 진입하는 과정에 치아의 손상 및 턱관절의 탈골이 생기기도 한다.
6) 검사 중 구역, 구토에 의한 식도, 위 접합부 열상 및 출혈
내시경 검사 중 팽창된 위와, 구강 내 위치한 내시경 튜브로 인해 구역반사가 자극되어 구역감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부위의 점막의 손상(찢김) 등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구토중 생기는 위-식도 접합부의 손상을 Mallory-weiss tear라고 한다. 심하지 않은 경우엔 별다른 처치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막이 회복하며 호전된다.
7) 이상 병변의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균 검사 후 출혈
장점막을 떼어내는 것을 조직생검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떼어낸 자리로 출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기에 출혈량이 많다면 국소지혈술을 통해 지혈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점막하 절제술과 같은 시술을 하게 된다면 출혈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소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멎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량이 많아 토혈, 혈변과 같은 증상으로 지혈을 위한 내시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8) 호흡기 합병증
내시경중 발생한 구토나 다량의 침이 호흡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령일수록, 기저병력이 많을수록 잘 생긴다. 그 결과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내시경의 튜브의 물리적인 공간차지로 인해 호흡기가 눌려 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 저산소증, 심한 경우엔 심정지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시경을 할때에는 반드시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9) 저혈압, 고혈압, 뇌경색증, 뇌출혈
내시경 튜브의 인후자극, 팽창된 위장으로 복강압력 상승 등으로 미주신경 반사가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반복되는 구역반사로 혈압이 오르기도 한다.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류장애가 생기는 경우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내시경을 의뢰했다가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
10) 심장 합병증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한다.
하지만, 상승한 복압, 인후의 자극으로 미주신경 반사가 생기게 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혈역학적 변화요인들로 인해 심장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있었던 환자들이 심장의 전부하, 후부하의 변화로 인해 심박출량의 감소가 생길수 있다.
또한, 내시경도 스트레스 상황이므로, 평소 관상동맥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라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다.
11) 인후부, 식도, 위 십이지장 천공
높아진 장내 압력 및 조직 생검의 결과로 점막층이 뚤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천공(perforation)이라고 한다. 쉬운말로 장에 빵구가 난 상황으로, 위치나 정도에 따라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금식을 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수준에서부터 부분절제술을 해야 하는 정도까지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12) 질식, 기관지 경련
호흡기 합병증과 같은 이유로, 내시경 튜부의 물리적인 자극 및 그로 인해 생긴 분비물 등으로 질식이 생기기도 하며, 사람에 따라서는 극심한 기관지 경련이 유발되어 기관지 수축으로 호흡부전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시경을 피해야 하며, 어쩔수 없이 내시경이 필요하다면 기관삽관을 하고 내시경을 고려해야 한다.
13) 심장마비
8) 호흡기 합병증 및 10) 심장 합병증이 아주 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심정지(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다.
#. 내시경을 대체하는 검사 방법은?
위조영술 및 CT 검사등으로 일부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은 상당히 진행한 전암성, 암성 병변의 진단에 도움이 될 뿐이며, 내시경을 않고서는 조직검사를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완전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지기에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로 인한 위험성과 진단의 필요성을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서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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