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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의 이야기
넋두리/응급실&중환자실 이야기

환자의 권리와 의무

by 응닥하라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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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벽보나 포스터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출처: law.go.kr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을 조회한 화면)

 2016년 의료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의 세부항목을 살펴보자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 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 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 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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