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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의 이야기
넋두리/응급실&중환자실 이야기

응급의학과 하지말라는 사법부..

by 응닥하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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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났다. 안타깝게도 심정지 동안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환자 측은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본인을 살려낸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병원 측에 5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MEDI:GATE NEWS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 원의 손해를 배

medigatenews.com


바로 위 기사의 내용이다.

법원이 병원에게 배상을 선고한 근거는 “15분 경과 관찰 소홀”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환자가 접수한 이후 15~20분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접수를 했다.
트리아지(triage,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통해 초기 활력징후를 측정했을 것이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구역에 환자를 옮겼을 테다.
기관삽관을 결정하고
기관삽관의 과정과 절차,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과연 의무기록을 기록할 시간이 있을까..!?

응급실에 심정지 환자가 한 명 오면
응급실은 최소 30분간 마비가 된다.
나만해도 기록은 소생술이 끝난 다음에 적는 경우가 많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기록을 적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이라니..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7-10프로 정도이며, 신경학적 예후가 좋은 경우는 4-5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환자들의 경우엔 의료진의 잘못이란 말인가?

물론 의료진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의학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고 해당 의료진을 비난한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응급실에서 일하려 하겠는가?

응급의료를 하지 말라는 사법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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