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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의 이야기
넋두리/응급실&중환자실 이야기

중환자실 근무 중 가장 우울한 동의서.. 연명치료중단

by 응닥하라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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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중환자실 당직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40대의 비교적 젊은 남성분인 이 환자분은 DCMP(dilated cardiomyopathy, 확장성심근병증) 환자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체중관리 및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상태로 생활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ECMO를 유지하며 치료하였지만 승압제 요구량도 높아지고, DIC(파종성 혈관 내 응고병증)도 발생, 다장기 부전의 소견으로 사망 직전의 상태로 임종기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몇일동안의 집중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승압제 사용으로 팔다리는 괴사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래 다니던 심장내과 과장과 보호자들도 5일여간의 치료 기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환자를 편하게 보내드리기로 하였다.

 한번씩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때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

 환자 젊을 경우엔 더욱 심한 것 같다.

 '좀더 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빨리 보내드리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게 된다.

 부디 후생엔 편해지시길 바라며.. 오늘도 한 명의 환자를 떠나보낸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보호자들의 동의 하 치료를 중단하려고 할 때에도 바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임종기 과정에 있는지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 환자의 법적 보호자들(배우자, 직계손속과 비속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소견을 설명하고, 보호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가 문서화되어야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생전에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 가족들(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그 결정을 일임하고 있으며, 의사 1인이 아닌 적어도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소견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률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가. 배우자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law.go.kr) )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음을 판단하려면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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