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병원 간 환자의 정보공유가 안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https://emdoc1988.tistory.com/45
하지만 내가 처방받은 약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DUR이란?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Drug Utilization Review) "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처방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약물의 중복처방을 막고, 병용금기 약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하면 연령에 따른 금기약물이나 같이 처방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의 경우, 팝업창이 뜨면서 정말 처방할 것인가를 묻고, 처방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정보가 모두 심평원으로 전송이 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내가 먹는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내가 처방받은 약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누구나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응급실에 팔다리가 떨리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눈을 깜박이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었다. 증상을 보건데, 향정신병약을 먹고 발생한 추외체로증상(EPS)으로 tardive dyskinesia(지연발생 운동이상증), akathisia(좌불안석증)이 의심되는 경우였고,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물 조회를 해보니 환자는 EPS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병약물과 도파민 길항제를 복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 뒤 우리병원 EMR(전자의료정보기록) 팀에 문의를 해보니, 우리 병원에서도 DUR를 이용하여 환자들이 먹는 약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의,약사가 진료 및 처방/조제 시 참고용으로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응급상황에서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조회를 해야 하겠다.
* 응급상황이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라!
https://emdoc1988.tistory.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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